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4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40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44조에 따라 반기마다 7,300만 원이 넘는 광고수익금 전액을 지급받아 장학금 및 후생복지기금으로 사용해 왔으나,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사용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관리·처분 참여 기회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이 사건 노동조합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광고수익금이 공적자금으로서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함에도 단체협약 제44조가 소수 노동조합의 참여 및 의견 제출 기회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아,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0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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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