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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36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4공정3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였고 소수노동조합도 일부 요구안이 수용되었음을 인정한 점을 들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광고수익금 배분 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버스광고수익금 관련 사항을 단체교섭 의제로 제안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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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