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3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3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의 근로조건 개선 요구안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하였고 소수노동조합도 일부 요구안이 수용되었음을 인정한 점을 들어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광고수익금 배분 사항은 사용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며 조합원의 근로조건에도 해당하지 않아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버스광고수익금 관련 사항을 단체교섭 의제로 제안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6조(지역적 구속력)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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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