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3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3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 이행 과정에서 특정 노동조합을 차별했다고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노동조합이 사전 승낙 없이 사업장을 방문해 홍보활동을 하다가 퇴거를 요구하는 지점장과 실랑이를 벌인 것은 시설관리권 침해이므로, 해당 지점장을 징계하지 않은 사용자의 행위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아울러 위임받은 대리인을 통한 단체교섭 진행은 교섭 해태가 아니며, 조합원 가입 전 기간에 대한 개인연금보험 회사지원분을 지급하지 않은 것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기준법 제35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일반적 구속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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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