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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4공정3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에 대해, 이전 신청들과 당사자가 달라 각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1회만 수렴했으나 구체적인 배분방법이 명시되었고 소수 노동조합도 이를 인지한 채 추가 의견을 개진하지 않았으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할 때 근로시간면제시간의 20%를 선배분하는 보충협약 내용 역시 합리적 이유가 있어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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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