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2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28
판례 요지
소수 노동조합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이 계획하고 진행한 노동절 행사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위주로 치러지자,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절 행사가 사내근로복지기금법인의 결정에 따라 진행된 것으로서 사용자의 행위로 볼 수 없고, 단체교섭이나 단체협약의 이행과도 관련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고 해당 행사가 노사 공동 관리 기금으로 운영되어 사용자의 지원과 무관하므로, 사용자의 지배·개입에 의한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28조(고충의 처리)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28조(중재위원회의 구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8조의5
-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조정ㆍ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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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