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2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2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 노동조합이 제기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제척기간은 준수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합의서에 소수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을 차별하는 내용이 없고, 포상여행 인솔자 선정에서도 소수 노동조합에 불리함이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의 지배·개입 의사를 입증할 구체적 증거가 없고 차별적 처우도 확인되지 않아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7조(중앙노동위원회의 처분에 대한 소송)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최저임금법 제2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