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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20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4공정20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 부속합의서의 조합원 수 비례 배분 기준과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우선 배분하자 소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엄격한 근로시간 면제 관리 요청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배분 방식을 변경한 점, 단체교섭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할 때 추가 부여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차별이라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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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