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2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20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기존 부속합의서의 조합원 수 비례 배분 기준과 달리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 면제시간을 우선 배분하자 소수노조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정부의 엄격한 근로시간 면제 관리 요청에 따라 노사가 합의하여 배분 방식을 변경한 점, 단체교섭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을 고려할 때 추가 부여가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차별이라 단정하기 힘든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및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의4(공정대표의무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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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