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2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편의시설제공협약을 체결하며 신청 노동조합에 상시 사용 가능한 사무실을 제공하자, 신청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비해 시설이 미흡하고 현수막 설치를 승인하지 않은 채 철거를 요구한 것이 차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신청 노동조합에 상시 사무실이 제공된 이상 일부 미흡하다는 사정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단정하기 어렵고, 현수막 미승인 및 철거 요구 역시 불합리한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구체적인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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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