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1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시정신청 제기 이후 신청취지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새로운 시정신청에 해당하므로 추가·변경이 이루어진 날을 기준으로 제척기간 도과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행위에 대한 시정신청은 협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의 신청기간을 지나 제기되어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협약 체결 이후의 위반 행위에 대한 신청취지 추가·변경 역시 위반 행위가 종료된 날인 협약서 교부일로부터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한 초심 판정이 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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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