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선배분한 것은 단체교섭 과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 축소·변경 제한 및 유급조합 활동 계획 사전 통보일 변경 규정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제17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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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