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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4공정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잠정합의안 찬반투표 절차에 소수 노동조합 조합원의 참여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의사를 반영하지 않았더라도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선배분한 것은 단체교섭 과정을 고려할 때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근로시간면제자 축소·변경 제한 및 유급조합 활동 계획 사전 통보일 변경 규정 역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차별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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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