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1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직원 직종 교섭단위 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할 때 택배원 조합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 결정에 따라 두 직종의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존재하고, 각 교섭단위별로 단체협약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협약을 체결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참여 노동조합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직원 조합원 수를 근거로 2,184시간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분리된 택배원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배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배분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보고 및 조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위원회법 제14조의2(중앙노동위원회 사무처장)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