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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4공정14

판례 요지

신청 노동조합은 직원 직종 교섭단위 내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할 때 택배원 조합원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분리 결정에 따라 두 직종의 교섭단위가 분리되어 존재하고, 각 교섭단위별로 단체협약과 근로시간면제 한도 협약을 체결해 온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교섭참여 노동조합들이 합의서를 작성하여 신청 노동조합에 직원 조합원 수를 근거로 2,184시간을 배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단위가 분리된 택배원까지 포함하여 시간을 배분할 필요성이 없으므로, 이러한 배분 행위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나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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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