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13
판례 요지
신청인인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2021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시간면제 시간이 배분되지 않은 것에 대해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을 신청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이 아니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신청인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입증자료ㆍ심층심사자료의 제출 제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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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