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1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정보제공 및 의견수렴 등 절차상 의무를 완벽하게 수행하지 못하여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절차상 미흡함이 인정되나, 그것이 공정대표의무라는 목적에 반하는 정도에 이른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교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조정ㆍ중재)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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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