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4공정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4공정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이행과정의 차별 행위가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어 시정신청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신청 노동조합에는 전혀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교섭창구단일화 당시 조합원 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을 배분한 것과 소노사협의회 및 노사상생기금 운영에 신청 노동조합을 참여시키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위원회법 제25조(중앙노동위원회의 규칙제정권)
- 노동위원회법 제24조(중앙노동위원회의 지시권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