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9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게 단체교섭 경과와 잠정합의안 등 정보를 제공하고 의견을 수렴한 것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절차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단체협약 전문에서 '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규정하고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정의나 개별 조항 반영을 누락하여 단체협약의 효력 범위를 불분명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보았습니다. 한편, 자기개발휴직제도 미도입이나 노사협의회 구성 관련 규정 등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어 차별로 보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채용심사비용의 부담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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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