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단체교섭 과정에서 정보제공 및 설명이 다소 미흡했거나 단체협약 적용범위에서 시급제 조합원을 배제하고, 조합비공제 인원수를 기준으로 근로시간 면제 시간과 타결금을 배분한 행위 등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3개년 월별 퇴사자 수' 자료를 제공하지 않거나 '경영실적 관련 정보'를 일부만 제공한 행위 역시 부당노동행위 의사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및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8조(채용일정 및 채용과정의 고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노동위원회법 제8조(공익위원의 자격기준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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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