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5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노동조합 간부의 조합활동에 관한 부속합의서가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특정 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이 없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부의 회의 참석일을 출근일로 인정하지 않은 행위는 부속합의서에 따른 조치이며 무단결근 처리 가능성을 사전에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조치가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이익 취급이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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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