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3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3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보충협약에서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 기준을 조합비로 정한 것과 대기발령, 변형 근로시간제, 능률성과급 배분 등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만을 합의·협의 주체로 한 것은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