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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3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3공정3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약 195시간을 더 배분한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고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4명, 소수노동조합에 2명으로 배정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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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