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3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32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을 고려해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를 우선 배분하고 최종적으로 약 195시간을 더 배분한 것이 과도하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아울러 관련 법령과 고시 취지에 따라 근로시간면제자 인원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4명, 소수노동조합에 2명으로 배정한 것도 합리적 이유가 있어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제32조(긴급조정의 공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근로기준법 제32조(구제명령 등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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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