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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3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3공정31

판례 요지

피신청 노동조합과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한도 10,000시간 중 1,000시간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먼저 배분한 후, 나머지 시간을 조합원 수에 따라 배분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신청 노동조합은 충분한 협의 없이 이루어진 차별이라며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피신청 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조합원 수 기준보다 적은 시간을 배분하였고 충분한 협의 절차도 거치지 않아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에 관여하지 않고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통보한 내용을 승인한 것에 불과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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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