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30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30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단체협약 규정과 달리 소수 노동조합에 대해서만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사건에서, 해당 단체협약이 교섭대표 여부나 조합원 수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며 지정 한도도 초과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버스운송회사의 대체기사 확보 어려움 등의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으로 인정한 근로시간면제자 지정을 제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의 사무업무 전담자를 근로시간면제자로 지정하지 않은 것에 합리적 이유가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범위)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