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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2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3공정29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초심판정서를 2023년 10월 11일에야 실제로 전달받았으므로 10월 19일에 제기한 재심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서가 2023년 10월 6일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주소지로 발송되어 회사 동료인 공단 직원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송달일인 2023년 10월 6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심을 신청해야 함에도 이를 도과하여 신청하였으므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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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