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2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 간부회의 참석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시점(2023. 4. 14.)을 기준으로 볼 때, 2023. 6. 9. 제기된 구제신청은 3개월의 제척기간을 도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에만 단체협약의 임금 지급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간부회의 참석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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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