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버스준공영제 시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는 근로자들과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어 노동조합법상 사용자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상 유니온숍 규정이나 정년 도과 지부장 임금 지급 등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지만, 사용자와의 협의·동의 주체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만 한정한 것은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일부 사용자들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 역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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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