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19
판례 요지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의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 등 다른 노동조합과 다르게 대우한 사실이 존재합니다. 이에 대해 해당 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주장하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을 적용하지 못한 원인이 노동조합이 조합원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데 기인한 것이므로 합리적인 사유가 없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사용자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9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회부 결정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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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