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동조합법상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가 행한 구제신청의 효력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시정신청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8조(지정취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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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