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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8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3공정18

판례 요지

신청인은 노동조합의 대표자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제기하였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은 노동조합법상 임원 선출 절차를 거치지 않은 대표자가 행한 구제신청의 효력 여부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 선출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투표를 거쳐야 하므로, 이러한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아 대표권이 없는 자가 행한 시정신청은 무효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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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