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6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16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2022년 임금 및 승진 교섭, 청사운영직 재고용 및 임금기준 변경,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이행 과정에서는 노동조합 간 차별이나 의무 위반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근로시간면제 시간 배분과 관련하여서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전체 시간의 37.5%인 1,500시간을 선배분한 것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과 교섭업무 소요 시간 등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과다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선배분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6조(벌칙)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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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