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노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 간 협의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기준보다 많은 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시정명령 등의 확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공무원 노동관계 조정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4조(조정의 신청)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