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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3공정1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들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다른 노조와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고, 노조 간 협의 없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30%를 우선 배분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 충주지부장에게 기준보다 많은 면제 시간을 부여하고 급여를 지급한 것도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교대제 변경 시 교섭대표노동조합과만 협의체를 구성하여 협의를 진행한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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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