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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2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3공정12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소수 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합리적 이유 없이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았고, 단체협약에 사무직 직종의 노동조합 가입을 제한하는 단서 조항을 두어 사무직 근로자만 가입한 이 사건 노동조합을 차별한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와 단체협약 제4조 단서 조항으로 가입을 제한한 행위 모두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의 이러한 행위들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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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