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3공정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3공정1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고, 사용자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중앙노동위원회는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소수 노동조합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실체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중재의 개시)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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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