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5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임시로 유지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국민연금법 시행규칙 제59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9조(출석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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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