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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5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단체협약의 효력이 임시로 유지되더라도 해당 단체협약 체결 당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하지 않은 노동조합에는 근무시간 중 조합활동에 관한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해당 노동조합의 근무협조 요청을 거절한 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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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