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5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55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들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임금협약을 체결하면서 자신들의 임금을 원가산정 노무비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 미만으로 책정하거나 이전 임금협약 기준으로 지급한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 소속 조합원 중에도 동일한 방식으로 임금이 책정된 인원이 있고, 특정 연도 입사자들에게는 소속 노동조합과 무관하게 모두 이전 임금협약이 적용된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결국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5조(조정위원회의 구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