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5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없고, 신청인의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4.7%에 불과하며 다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 비율대로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필요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4조(조정기간)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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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