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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54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노동조합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에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차별적 제한이 없고, 신청인의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노동조합 대비 4.7%에 불과하며 다른 소수노동조합에도 사무실이 제공되지 않은 점을 고려하였습니다. 또한 조합원 수 비율대로 사무실을 제공할 경우 공간이 협소하여 사무실로 기능하기 어렵고, 사용자가 필요시 장소를 제공하고 있다는 점을 종합하여 부당한 차별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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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