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52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안을 바탕으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 중이므로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평가급, 복지포인트, 호봉제 등은 단체협약에 근거한 사항이 아니어서 공정대표의무 적용 영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용자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사무실과 집기를 제공하지 않은 것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52조(공정안전보고서의 심사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2조(사적 조정ㆍ중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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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