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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51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51

판례 요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는 회사 내에, 다른 소수 노동조합에는 회사 밖에 사무실을 제공하면서도,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회사 내 여유 공간이 없다는 이유로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기존 사무실 분할사용 협조 요청 외에 사무실 제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았고, 문서 보관실 재배치 등으로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있으며, 회사 밖에 사무실을 마련해 줄 수도 있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이 사건 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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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