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4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4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와 사무실의 협소함, 필요시 외부 장소 제공 약속 등을 고려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신청 노동조합에 교섭 과정이나 내용 등의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의견을 수렴하지 않은 행위는 부여된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8조(당사자의 책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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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