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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4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4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총한도의 2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시간만을 임의로 배분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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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