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4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4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부속합의서에 총 근로시간 면제 한도를 조합원 수에 비례하여 배분하기로 명시적으로 정하였음에도, 이와 달리 총한도의 25%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고 남은 시간만을 임의로 배분하여 통보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적으로 근로시간면제 시간을 배분한 행위는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작성ㆍ제출)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4조(공정안전보고서의 내용)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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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