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4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43

판례 요지

교섭참여노동조합은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문서를 통지하도록 정한 단체협약 조항과 조합 사무실 공동사용 등을 규정한 부속합의서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여 자신들을 차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단체협약 조항의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관련 사항을 공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공유 요청 문서가 교섭참여노동조합과 관련된 사항인지 불분명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조합 사무실 공동사용은 과거 화해조서에서 합의된 내용이고 사무실 제공기준 변경사항도 모든 노동조합에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