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4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42
판례 요지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등을 진행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역할 등을 고려하여 근로면제시간의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우선 배분하였습니다. 이 우선 배분으로 인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총 근로면제시간의 6.1%를 추가로 부여받게 된 상황에서, 소수노동조합 측은 이것이 차별이라며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우선 배분이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결여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0조(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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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