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4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41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고 소수노동조합인 이 사건 노동조합에는 일체의 공간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 유휴공간이 존재하고 소수노동조합이 공동 사용 등의 대안을 제시했음에도 사용자가 이를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아 사무실 미제공에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아울러,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연간 근로시간면제 시간 한도를 부여하면서 소수노동조합에는 이를 전혀 배분하지 않은 것 역시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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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