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38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38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신청 노동조합에 사무실을 제공한 날(2020. 8. 1.)과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임금합의서를 체결한 날(2021. 6. 1.)을 각각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신청의 기산일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신청 노동조합이 기산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22. 2. 28.에 제기한 초심 시정신청은 법정 신청기간을 도과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시정신청이 각하 사유에 해당하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8조(의결되지 않은 사항 등의 처리)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8조(노동조합의 지도와 책임)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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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