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34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3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하고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4조(단체협약의 해석)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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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