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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34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34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사용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인사위원회 근로자위원 구성, 인사 전반에 대한 합의, 입사지원자 추천, 재심 인사위원회 참석 여부 합의 권한을 교섭대표노동조합에만 부여하고 복리후생비 및 건강검진비 지급 대상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한정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이러한 단체협약 내용이 소수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인 이유 없는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이러한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 금지하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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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