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23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이 이미 시행 중이더라도 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시정신청은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현안합의서의 정년 조항 역시 조합원 간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8조(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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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