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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23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23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차별적 내용이 없는 단체협약이 이미 시행 중이더라도 교섭 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 위반 관련 시정신청은 이익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교섭 과정에서 다른 노동조합에 의견수렴 및 정보제공 등을 하지 않은 행위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교섭과정에서의 공정대표의무는 원칙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의무이므로 사용자가 이를 위반한 것은 아니며, 현안합의서의 정년 조항 역시 조합원 간 차별로 볼 수 없어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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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