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22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22
판례 요지
사용자는 생산직 근로자에게만 현장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이는 실질적으로 생산직 근로자로 조직된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신청 외 노동조합의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사무직 근로자로 조직된 노동조합은 사무직 근로자에게 현장수당을 지급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자신들에게만 운영비가 지원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며 구제를 신청하였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생산직 근로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사무직 노동조합에 운영비를 지원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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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