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21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21
판례 요지
소수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가 노사협의회를 개최하면서 자신들에게 사전 공지나 의견수렴을 하지 않은 것이 노동조합법상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근참법에 따른 노사협의회 개최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과 명백한 차이가 있어 공정대표의무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노사협의회 협의 내용에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한 사정이 없고 일정을 공지하지 않은 것만으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이라 보기 어려우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1조(규약 및 결의처분의 시정)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26조(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권)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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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