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무앤톡

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1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2공정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에 대한 노조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사용자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상시적 사무공간 제공이나 협의 등의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다른 사용자들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소수노조의 사무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판례 원문 전문과 유사 판례는 로무앤톡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원문 보기 / 노무 상담하기

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