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2공정1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2공정17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소수노조에 대한 노조 사무실 미제공이 공정대표의무 위반인지에 대해, 합의가 이루어진 일부 사용자들은 위반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물리적 한계나 비용 등 현실적 어려움만을 주장하며 상시적 사무공간 제공이나 협의 등의 노력을 입증하지 못한 다른 사용자들은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판정하였습니다. 또한,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해서도 소수노조의 사무실 제공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7조(과태료)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규칙 제17조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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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