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보충교섭 과정에서 소수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고 교섭경과를 통지하지 않은 것은 절차적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제시한 보충교섭 안건이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위배되지 않고 단체협약상 사용자의 교섭 요구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교섭 요구 자체는 의무 위반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체결된 보충협약의 내용이 특정 조합원에게 불리하거나 유리하게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워 협약 내용상으로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노동위원회법 제9조(위원장)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교섭의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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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