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7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7
판례 요지
교섭대표노동조합과 사용자는 노조가입 대상 근로자 수 대비 15% 미만인 노동조합의 임원을 인사 사전 합의 대상에서 제외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은 최대 6명의 임원을 인정받은 반면 소수 노동조합은 단 한 명도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인사 사전 합의 대상 인원이 소수 노동조합의 활동 보장에도 중요한 의제임에도 불구하고, 단체협약 체결 과정에서 소수 노동조합의 의견을 수렴하지 않았고 기준의 합리성에 대한 설명도 부족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노동위원회는 해당 단체협약 조항이 소수 노동조합에 대한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판정했습니다.
관련 법령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7조(전자우편 등을 통한 채용서류의 접수)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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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