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49 판례
- 법원
- 중앙노동위원회
- 사건번호
- 중앙2021공정4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을 체결일부터 설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섭의 어려움과 29회의 실무교섭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와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조정신청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중재재정의 확정 등)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9조(노동쟁의의 조정신청 등)
-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중재의 개시 등)
원문 열람 · 노무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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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