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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49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49

판례 요지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이후 1년 6개월이 지나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유효기간을 체결일부터 설정한 것에 대해, 코로나19로 인한 교섭의 어려움과 29회의 실무교섭 진행 등을 고려할 때 소수노동조합을 차별하거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중앙노동위원회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소수노동조합에 단체교섭 관련 정보와 의견 개진 기회를 제공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와 교섭대표노동조합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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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