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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 중앙2021공정47 판례

법원
중앙노동위원회
사건번호
중앙2021공정47

판례 요지

사용자는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사업장 내 독립된 건물을 노동조합 사무실로 제공한 반면, 소수 노동조합에는 사업장 밖 외부 주차장에 컨테이너를 설치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업장 내에 빈 공간이나 재배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중앙노동위원회는 사용자가 소수 노동조합에 컨테이너 사무실을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로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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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요지는 AI가 정리한 참고용 정보이며, 정확한 판단은 공인노무사 검토가 필요합니다. 출처: 중앙노동위원회.